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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청설모29
쌈박한청설모2924.01.27

롤 패드립 고소요건 성립되나요?

롤 게임중 패드립을 했습니다

상대가 열등수준 ㅉㅉ 이라 치자 제가 급발진해서 그건 네 어머니 수준이고 라고 쳤습니다

그러더니 잼민아 고맙다 신고할께~ 라더군요

일단 팀채팅이고 팀은 저와 친구들과 그사람 이렇게 였습니다

아차 싶어서 정정하려했지만 상대는 차단을 한후였구요

인터넷 찾아보니 된선례가 있다 이래서 물어봅니다

만14세라 촉법도 지나서 더더욱 걱정되기도 하구요

가능하면 사과하고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특정성,모욕성 발언,증인(제3자) 가 있어야 모욕죄 성립된다는데 맞나요? 친구들4인큐였는대 이것도 공연성 성립하나요?이거 고소당하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참고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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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모욕성 발언, 공연성이 충족되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친구들이 해당 발언을 들은 것이라면 친분관계에 따라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가 있습니다.

    위 내용정도의 발언이라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년법상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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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들과 있었어도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삼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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