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중 패드립을 했습니다상대가 열등수준 ㅉㅉ 이라 치자 제가 급발진해서 그건 네 어머니 수준이고 라고 쳤습니다
그러더니 잼민아 고맙다 신고할께~ 라더군요
일단 팀채팅이고 팀은 저와 친구들과 그사람 이렇게 였습니다
아차 싶어서 정정하려했지만 상대는 차단을 한후였구요
인터넷 찾아보니 된선례가 있다 이래서 물어봅니다
만14세라 촉법도 지나서 더더욱 걱정되기도 하구요
가능하면 사과하고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특정성,모욕성 발언,증인(제3자) 가 있어야 모욕죄 성립된다는데 맞나요? 친구들4인큐였는대 이것도 공연성 성립하나요?이거 고소당하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참고로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