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소액사기를 당해 진정서 접수했고 현재 수사중입니다. 피진정인은 이미 소액사기 기소유예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사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달 초에 원금은 돌려받아서 잊고 있었는데 트위터에 '사기꾼ㅇㅇㅇ(제 본명)'이라는 닉네임으로 'ㅇㅇㅇ사기'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욕적인 말도 함께 있었고요. 최근 며칠간 위와 비슷한 내용의 글이 여러 계정으로 올라와있던데 모두 피진정인이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sns에 제 본명과 함께 허위사실이 유포되니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를 경찰서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