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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딱새101
용감한딱새10123.11.14

소액사기 진정서 접수 후 발생한 명예훼손에 대해 피진정인의 가중처벌이 가능할까요?

10월에 소액사기를 당해 진정서 접수했고 현재 수사중입니다. 피진정인은 이미 소액사기 기소유예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사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달 초에 원금은 돌려받아서 잊고 있었는데 트위터에 '사기꾼ㅇㅇㅇ(제 본명)'이라는 닉네임으로 'ㅇㅇㅇ사기'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욕적인 말도 함께 있었고요. 최근 며칠간 위와 비슷한 내용의 글이 여러 계정으로 올라와있던데 모두 피진정인이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sns에 제 본명과 함께 허위사실이 유포되니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를 경찰서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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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별개의 명예훼손 사건이기 때문에 별개사건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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