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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종다리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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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3

중고나라 사기미수 개인정보 작성된 글 게시

중고나라에서

이름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포함해서 검색해보니 이전 사기 전적이 10번정도 되어보이더라고요

사기당했다는 제보글만 4개에 댓글에 본인도 당했다는 글들도 여럿이었고요

그래서 입금하지않고 이름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작성하여 사기꾼 같다고 사기당할뻔했다고 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사기꾼 아니고 예전에 한번 사기친적은 있지만 이제는 안친다고 한번 사기친사람은 중고거래도 못하냐고

글 안내리면 개인정보 유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경찰서 가서 접수하고 올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제보글 및 댓글을 보니 불과 일이주일전에도 당근에서 동일한 제품으로 사기쳤었다가 신고하고 나니 환불받았다고 작성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에게도 사기치려했던게 분명한데 사기를 실제로 당하진 않아서

이런 경우 정말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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