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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우수한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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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의드립니다.

디자인 제작 업체에 상세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여 과업 수행이 완료되었어요.

지원사업을 통해 수행하는거라 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하는데 담당 직원께서 전자세금계산서 날짜가 이체일보다 느리다고 이체를 다시 하라고 하셔서 문의드려요.

이체일이 전자세금계산서보다 빠르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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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 되어야 하며,

    공급시기는 상세페이지 제작 과업 수행이 완료 된 때입니다.

    입금과는 무관 합니다. 물론, 입금이 되었을 때 거래처가 원하면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특례는 있습니다.

    "이체일보다 느리다고 이체를 다시 하라"가 대체 무슨 법을 근거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잘 살펴 봐야 할 것으로 권장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이전에 대가를 미리 지급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그 공급받는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고, 대가의 수반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담당직원이 융통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