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 다음해에 입금이 되면 그 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확인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입금이 안되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다음해에 입금이 되면 그 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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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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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용역의 공급의 경우 용역제공이 완료된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이나,
세무서에서 공급시기를 일일이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다음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고객으로서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를 받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계좌이체내역이 있어야 해당 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