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 얼굴 가지고 놀림을 받으면 무슨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제 얼굴이 남들과 약간 다르게 생겼습니다
주변에 나이에 안맞게 하는 인간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사람 얼굴 가지고 놀림을 받으면 무슨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또 형벌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통상 모욕죄가 성립하면 100~300만원 정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니,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발언을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놀림을 가지고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공연하게 욕설 등을 특정하여 하지 않는 이상 단순한 생김새를 가지고 놀리는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