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매당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상대로 이런경우 손해배상 가능한지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데요. 본사가 이미지 안 좋아지는 일이 있어 이 계열 브랜드는 불매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이름 빌려 쓰는 것 뿐인데 본사 잘못을 제가 뒤집어쓰는 셈입니다. 본사 잘못으로 인한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경우 손해배상이나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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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브랜드를 빌려쓰는 계약관계에서 본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의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②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본사 잘못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고소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맹거래법은 프랜차이즈의 경우에 오너리스크로 인한 배상책임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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