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②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본사 잘못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고소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맹거래법은 프랜차이즈의 경우에 오너리스크로 인한 배상책임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