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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황새20
밝은황새2020.09.02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기 위한 전임자는 그 숫자가 제한이 없나요?

친한 지인분이 일하시는 사업장 노동조합간부로 있는데 다음달부터 노조전임자를 2명에서 3명정도 둔다고 하는데 이러한 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이 원하는 만큼 그 숫자의 제한없이 둘수가 있나요? 처음으로 노조전임자를 둔다고해서 궁금해 하시길래 여기에 질문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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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전임자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합나다(노조법 제24조 제1항).

    • 따라서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활동이 인정됩니다.

    • 이 경우 전임자의 급여는 반드시 노조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사용자가 부담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은 단체협약으로 노사가 합의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방식을 통해 임금의 손실 없이 수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으로 노조 전임자 숫자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나 노조 재정에 맞게 그 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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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 1. 1.>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로써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근로시간면제의 한도는 조합원의 수 등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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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의거 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써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금지되는 자이기에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 자체내에서 부담을 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몇명의 노조전임자를 둘것인지는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합의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으며, 법적으로 그 숫자의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허나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 자체내에서 부담을 하니 숫자가 많으면 노동조합이 급여등에 대한 부담감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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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임자를 둘수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노조전임자를 2명에서 3명정도 둔다고 하시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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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는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 둘 다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노조전임자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즉,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사용자가 아닌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인원수를 얼마로 할 지는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2. 근로시간면제자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처리가 가능하며, 인원 수 또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노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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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 전임자에 수를 제한이 두는 것은 근로시간면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99명이하 사업장은 최대 full time에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는데

    여기에 3배를 초과하여 둘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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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전임자는 회사 업무를 하지 않고 노조업무만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조전임자의 수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정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일방적으로 노조전임자의 수를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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