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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청구시 비급여 항목을 일부만 처리 할 수 있나요?

하나의 진료 영수증에 여러 개의 비급여 항목이 있을 때, 특정 비급여 항목만 선택적으로 실비처리를 할 수 있나요??

모든 항목 처리 시 할증이 불가피해 보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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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특정 비급여 항목만 선택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4세대 실비부터는 개인별 차등제로 100만원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할증이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넘어가지 않게 항목을 선택해서 실비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급여는 3만원과 30%중 큰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100만원을 넘어가지 않게 실비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항목을 처리하실 때에는 치료목적과 진단목적의 비급여 항목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정비급여를 실비청구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치료목적과 진단목적의 비급여 항목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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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시 영수증과진료비세부내역서를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비급여부분은 치료목적의 치료항목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객이 선택하게 되는것이 아닌 보험사에서 보상이 되지않는 면책사항은 보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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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에 분리해서 발급 가능하다고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힘들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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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 청구시 하나의 진료 영수증에 여러 비급여 항목이 있더라도 특정 항목만 선택하여 부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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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하여 보상처리시 일부 비급여만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 처리받으시고 환입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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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자가 뺄 수는 있겠지만 그럼 계속 적요를 넣어야 하고 계산이 복잡해서 그렇게 업무처리는 해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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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항목은 실비보험 청구가 되지만, 비급여항목의 경우 실비보험 청구는 일부의 선택적인 영역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이 중에서 보험보장을 받기 원하는 항목에 대한 체크를 하고 이것을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항목의 경우 보험사의 경우 마지막 치료를 받은 것으로 부터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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