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특정 비급여 항목만 선택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4세대 실비부터는 개인별 차등제로 100만원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할증이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넘어가지 않게 항목을 선택해서 실비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급여는 3만원과 30%중 큰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100만원을 넘어가지 않게 실비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항목을 처리하실 때에는 치료목적과 진단목적의 비급여 항목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정비급여를 실비청구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치료목적과 진단목적의 비급여 항목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항목은 실비보험 청구가 되지만, 비급여항목의 경우 실비보험 청구는 일부의 선택적인 영역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이 중에서 보험보장을 받기 원하는 항목에 대한 체크를 하고 이것을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항목의 경우 보험사의 경우 마지막 치료를 받은 것으로 부터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