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상대방을 비방하는 죄로 보이는데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를 낮출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범죄가 성립되는 반면,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추상적인 평가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할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여기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불문합니다.
거짓된 내용일 경우는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욕설이나 가치평가 등
모욕적인 언행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