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중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업무특성상 대리(같이 입사) 와 저는 같은 공간에 단 둘이 일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직후부터 대리가 상사임에도 할 줄 아는 업무능력이 없어 모든 업무를 대리가 저한테 컨펌을 받고 지내왔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몰라 제가 업무를 가르쳐주고 컨펌을 받았습니다.
그린데 최근 프로젝트 준비 중 미국팀과 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대답하더라구요.
그래서 대리님이신데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왜 남일 인것 처럼 말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 이후 한국시간으로 오후1시40분 / 미국 시간 새벽 12시40분까지 카카오톡으로 미국에 계신분들과 저 4명이서 업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퇴근 전 대리와 대화를 시도했고 한번의 언쟁이 더 발생한 후, ‘내가 대리인데 너 기분을 생각해서 내 기분을 정해야하냐?’, ‘내가 윗사람이고 너는 아랫사람이다.’, ‘아까 낮에 너 패버릴뻔 했다.’ 라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은연 중 무능한 대리를 대리로 인정하지 못한 저의 생각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심리적으로 저렇게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단어를 쓰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리와 단둘이 사무실에 계속지내야 한다는 부담이 너무 커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는 30일전 통보기간을 가져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괴롭힘으로 퇴사를 결심했다면, 귀책 사유가 제가 아니라 회사에 있는게 맞는지와 하루도 더 다니기 싫은 마음이 커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