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황당한 답변서로 분노을 참을수 가?
저는피고을 상대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답변서 내용중 보험사가, 재산을 은닉 하고 파산했다, 일부러 넘어저 산재신청을 했다
는 등 너무도 분노을 참을수 없는 황당한 답변서로 형사처벌을 할수없나요 피고가 황당한 허위진술서에 대한 관련증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물론승소하면 형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승소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그동안 여려재판을 했는데 이런 개만도 못한 피고는 처음봅니다 대하여 꼭 형사처벌하고 십습니다
위 내용으로 형사처벌시 무슨죄가 성립되나요?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거짓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만으로 형사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인이 위증을 하는 경우라면
처벌이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사건 당사자가 단순히
거짓된 사실을 주장만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반박을 하면 되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깊은 분노가 전해지는 사안이지만 실제 작성 내용과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당 증거의 위조, 소송 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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