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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양273
포근한양27323.10.26

임차하여 거주하던 오피스텔 마루 하자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신규로 지어진 주거용 오피텔에 임차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갑자기 마루가 부풀러 오르더니 갈라지면서 전체적인 하자가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연락하였고 그후 2개월이 지나서야 전체교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야간근무을 하고있는 입장이여서 낯에는 쉬어야 하는데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여서 일정조율 해서 하자고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루전체 교체로 인한 본드냄새와 내부먼지등 청소가 필요로 할것 같아서 임대인에게 임시거처비는 제외하고 내부청소는 해주셔야 한다고 하니까 임대인이 난감해 합니다.


제 부주의도 아니고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생긴일인데 당연히 임대인이 청소용역비 지출은 당연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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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담하고 시공사에 청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때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오가는 것이라 서로가 난감해 하겠지요

    그래도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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