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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등에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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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기간 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첫계약은 2021년 5월 15일 입니다. 보통 기간은 전일(23년 5월 14일)로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기본이 초일불산인지 23년 5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갱신청구권은 23년 5월 16일부터 25년 5월 15일까지(갱신시에는 초일도 산입 되어야하는거 같아서 문의드림)이고

그 후에 기존 계약바탕으로 새로운 계약이 아닌걸로 기간만 2년 연장하는 경우 25년 5월 16일부터 27년 5월 15일까지로 하면 되나요?

부동산 첫계약의 기간은 같은 날 (15일-15일)이 기본인건지?

갱신 때부터는 16일-15일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계약서상 만기일 즉, 5월15일기준으로판단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는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를 밝혀야 하기에 해당 일자 기준으로 11월15일~3월15일이내 의사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계약일 역시도 보통은 2025년 5월 15일부터 ~ 2027년 5월 15일로 기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처럼 14일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1년, 2년단위시 00년 0월 00일 ~ 00년 0월 00일로 동일하게 맞추어 적는게 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 계약이고 시작일이 15일이면 만기일은 14일이 됩니다. 만일 만기일이 15일(계약기간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므로 16일에서 시작하여 2년 후 15일이 만기일이 되고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초일불산은 약정 없을 때 기본 원칙이지만, 임대차계약은 약정 우선이므로 15~15일도 가능합니다

    갱신 및 연장의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2년 후 전날까지 형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16일~15일 방식이 맞습니다

  • 첫계약은 2021년 5월 15일 입니다. 보통 기간은 전일(23년 5월 14일)로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기본이 초일불산인지 23년 5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갱신청구권은 23년 5월 16일부터 25년 5월 15일까지(갱신시에는 초일도 산입 되어야하는거 같아서 문의드림)이고

    그 후에 기존 계약바탕으로 새로운 계약이 아닌걸로 기간만 2년 연장하는 경우 25년 5월 16일부터 27년 5월 15일까지로 하면 되나요?

    ==> 네 계약서 상에 명시된 임대차계약기간을 검토한 이 날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첫계약의 기간은 같은 날 (15일-15일)이 기본인건지?

    갱신 때부터는 16일-15일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중복하지 않고 다음 날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5월 15일 계약이면 2년 계약의 만료일은 2023년 5월 14일이 표준입니다. 부동산에서 5월 15일까지 한 것은 초입산입으로 특약한 경우로 당사자 합의에 따라 가능하며 무효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일부 중개업소가 초일산입을 기본으로 쓰는 경우가 있지만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대로 따라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2023년 5월 15일로 되어 있다면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만료 2~1개월 전인 2023년 3월 16일 ~ 4월 15일입니다.(초일불산입 적용) 갱신 시 새 계약 기간은 청구권 행사 후 2년으로 예를 들어 2023년 4월에 행사했다면 2023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형태가 될 수 있으나 기존 만료일을 기준으로 초일 불산입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