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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남생이222
수려한남생이222

계약직 정규직 차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이직을 할 때, 다음 회사에서 제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인턴, 계약직, 정규직 모두 구별을 다음 회사에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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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정규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계약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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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었는지 정규직이었는지는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는 한 해당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력서 상에 계약직 유무를 체크하게 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면 계약직 유무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정규직 여부를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상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에는 인턴(수습)기간, 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상의 기재를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