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정규직 차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이직을 할 때, 다음 회사에서 제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인턴, 계약직, 정규직 모두 구별을 다음 회사에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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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정규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계약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었는지 정규직이었는지는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는 한 해당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력서 상에 계약직 유무를 체크하게 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면 계약직 유무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정규직 여부를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상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에는 인턴(수습)기간, 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상의 기재를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