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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호저263
알뜰한호저26321.01.04

아르바이트생 퇴직금지급계산에대한 의문점

. 만약에 1주일에 출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없고,

매주 스케줄에 의해서 변경된다면

4주를 평균해서 주15시간이 넘는 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15시간이 넘으면 그 4주를 모두 포함,

주15시간을 넘지 않으면, 그 4주를 모두 제외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되서 글을 올립니다

1.예를들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해당 일수가 일주일에 3일정도 되고 실제 근무한 일수(252일)를 세어 보니 365일이 안됩니다.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2.해당 주 15시간 근무하는 일수가 3일이지만, 입사일과 퇴사일을 체크해보니 입사한지 1년이 넘어서 지급에 해당되나요?

3. 퇴직금을 지급을해야한다면, 평균임금을 구한후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일 로 안내를 받았는데

근무일수가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주수에 3일근무했지만 15시간 넘었기에 7일로 잡고 계산을 해야하나요?

정말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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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근무일수가 아닌 근로계약상의 체결된 날로부터 해지하지까지의 기간입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해당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4주는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4주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1년의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전체 근무기간 중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합니다. 다시 말해서 4주간 전체를 기준으로 하고 4주 중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