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에 1주일에 출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없고,
매주 스케줄에 의해서 변경된다면
4주를 평균해서 주15시간이 넘는 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15시간이 넘으면 그 4주를 모두 포함,
주15시간을 넘지 않으면, 그 4주를 모두 제외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되서 글을 올립니다
1.예를들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해당 일수가 일주일에 3일정도 되고 실제 근무한 일수(252일)를 세어 보니 365일이 안됩니다.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2.해당 주 15시간 근무하는 일수가 3일이지만, 입사일과 퇴사일을 체크해보니 입사한지 1년이 넘어서 지급에 해당되나요?
3. 퇴직금을 지급을해야한다면, 평균임금을 구한후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일 로 안내를 받았는데
근무일수가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주수에 3일근무했지만 15시간 넘었기에 7일로 잡고 계산을 해야하나요?
정말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
꼭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