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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호박벌61
안녕하세요.5인이상의 개인병원에 근무중입니다 2024년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하고 2024년 8월 복직했는데 휴직중에도 연차는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 자체적으로 쉰 날은 근무자에게는 자체연차사용으로 병원 전체가 쉬는데 휴직자도 휴직기간인데 자체연차사용으로 처리하는건가요?(휴직기간시 회사자체적으로 쉬는날 휴직자의 연차 사용여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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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병원 자체적으로 휴무인 날에 대해 연차 소진이 되지 않습니다. 휴직기간에는 연차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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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직자는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