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 연차휴가 대체 문의드립니다.
병원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앞으로 둘째, 넷째 토요일을 휴무로 하며 연차대체로 쉬게한다는데 연차 대체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근로자대표 선임 후 연차대체 합의서에 위와 같은 근로일은 연차대체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서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할 근로일 등을 특정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누군가를 지목하는 등의 방법은 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로기준법 제62조), 이 때,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제를 월~토요일까지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서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차대체는 근로일에
가능합니다. 휴무나 휴일은 연차대체가 불가한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뮤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특정 근무일에 쉬게하면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앞으로 둘째, 넷째 토요일을 휴무로 하며 연차대체로 쉬게한다는데 연차 대체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해당일이 애당초 근로일에 해당하징 않는한 대체불가합니다.
가능하다면 근로자대표 선임 후 연차대체 합의서에 위와 같은 근로일은 연차대체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될까요?
해당일이 근로일에 해당한다면 대체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휴가의 대체는 문의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시어 그와 연차대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그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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