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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하마180
의연한하마180
22.06.22

개인병원 연차휴가 대체 문의드립니다.

병원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앞으로 둘째, 넷째 토요일을 휴무로 하며 연차대체로 쉬게한다는데 연차 대체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근로자대표 선임 후 연차대체 합의서에 위와 같은 근로일은 연차대체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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