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산뜻한레오파드159
산뜻한레오파드15924.01.08

주말근무시 식비 계산하는 방법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급 200에 식대 20일 경우.

주말 근무를 했을때 220에서 근무시간으로 1.5배 계산하는데, 1.5배한 값에 주말 근무한 점심 식대가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따로 지급을 하는건가요? 연장근무도 똑같이 궁금합니다. 석식비용을 따로 지급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시 해당 식대를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식대에 관한 사항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휴일근로를 한다고 해서 식대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주말근무한다고 해서 식비를 추가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전직원에게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