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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멧새138
힘찬멧새13823.07.25

식대를 격일근무자 주말 근무 시에만 지급하는데 임금명세서 산출식 작성은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무자 중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평일엔 사내식당이있어서 상관없는데

주말에 근무하게 되면 식대로 한끼에 10,000원씩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월마다 식대가 달라져 임금명세서에 산출식을 기재해야하는데 항목에 실비지급이라고

간단하게 작성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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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데로 격일 주말근무 식비 지급0 회 * 1만원 으로 작성하고 총액을 기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산출식을 적는 이유는 근로자가 알기 쉽게 하려는 것이고 주말 근무시 식대를 지급하는 건 근로자들이 다 알테니 어떻게 작성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실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에 식비의 계산 방법(10,000원 x 식수)만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x 주말 근무일수로 계산식을 기재하여도 되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대로 실비지급으로 명시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부르는 명칭으로 식대 얼마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말에 근무한 일수를 토대로 산정 식을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월마다 식대가 달라져 임금명세서에 산출식을 기재해야하는데 항목에 실비지급이라고 간단하게 작성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1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 1만원씩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계산방법에 ‘근로일수x10,000원’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형식은 자유롭습니다.

    식대를 한끼에 1만원 지급하고 있으니,

    해당 하는 달의

    식대 발생일*1만원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