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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다람쥐126
대범한다람쥐12624.03.05

주말 근무 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근무시 09:00-18:00 근무시에만 점심시간 수당을 제외해야 하는걸까요?

만약 09:00-15:00시 근무시에도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아야하나요?

또한 점심시간에 실제 근무시에는 점심시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15:00-16:00시간을 점심시간으로 가정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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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실제로 쉰 경우는 휴게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에 근무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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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언제건 점심시간으로 휴식시간을 가졌다면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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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고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점심시간에 실제 근로시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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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은 임금 지급대상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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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09:00부터 15:00까지 근로를 할 때에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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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정해서 쉬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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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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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9-18시까지는 최소 1시간 9-15시까지는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무급

    처리가 됩니다.

    3. 다만 적어주신대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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