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9-18시까지는 최소 1시간 9-15시까지는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무급
처리가 됩니다.
3. 다만 적어주신대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