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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꿀벌238
갸름한꿀벌23823.06.27

미성년 아이에게 증여한금액을 한 달 빌려쓸 경우 증여세 폭탄맞나요?

미성년자인 아이에게 증여해서 증여세 납부를 다 했고 주식에 투자 하여 원금7천+수익금이 1억 정도가 됩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 돈이 급히 필요해 아이계좌에서 제 계좌로 1억 출금해서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아이 계좌로 입금할 예정인데.... 이 때 증여세에 문제 될까요?

1. 제 계좌로 이체하는 시점에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증여로 간주될까요?

2. 아이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시점에 또 증여로 간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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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아쉽게도 금전은 특정할 수 없는 자산이므로 이체될때마다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계좌로 이체될 때 증여가 되는 것이며, 다시 자녀분 계좌로 이체할 때 증여로 볼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금을 다시 자녀분에게 이체하신 후 조사가 나온다면 동일한 금액의 반환으로 충분히 소명가능하나

    대금을 자녀분에게 반환하기 전에 조사가 나온다면 이를 증여로 볼 확률이 높으므로 차용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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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 부모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계좌를

    통행 이체를 해야 하며, 향후 부모가 해당 자금을 다시 자녀 계좌로 입금을 하여

    변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증여르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이후 자녀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증식하는 것이 좋으며,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자금 거래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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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한달 내로 1억을 자녀 명의 계좌로 상환한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걱정이 되실 경우, 자녀와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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