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 부모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계좌를
통행 이체를 해야 하며, 향후 부모가 해당 자금을 다시 자녀 계좌로 입금을 하여
변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증여르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이후 자녀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증식하는 것이 좋으며,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자금 거래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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