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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갸름한꿀벌238
갸름한꿀벌238
23.06.27

미성년 아이에게 증여한금액을 한 달 빌려쓸 경우 증여세 폭탄맞나요?

미성년자인 아이에게 증여해서 증여세 납부를 다 했고 주식에 투자 하여 원금7천+수익금이 1억 정도가 됩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 돈이 급히 필요해 아이계좌에서 제 계좌로 1억 출금해서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아이 계좌로 입금할 예정인데.... 이 때 증여세에 문제 될까요?

1. 제 계좌로 이체하는 시점에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증여로 간주될까요?

2. 아이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시점에 또 증여로 간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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