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이에게 증여한금액을 한 달 빌려쓸 경우 증여세 폭탄맞나요?
미성년자인 아이에게 증여해서 증여세 납부를 다 했고 주식에 투자 하여 원금7천+수익금이 1억 정도가 됩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 돈이 급히 필요해 아이계좌에서 제 계좌로 1억 출금해서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아이 계좌로 입금할 예정인데.... 이 때 증여세에 문제 될까요?
1. 제 계좌로 이체하는 시점에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증여로 간주될까요?
2. 아이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시점에 또 증여로 간주될까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 네, 아쉽게도 금전은 특정할 수 없는 자산이므로 이체될때마다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 계좌로 이체될 때 증여가 되는 것이며, 다시 자녀분 계좌로 이체할 때 증여로 볼 것입니다. - 다만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대금을 다시 자녀분에게 이체하신 후 조사가 나온다면 동일한 금액의 반환으로 충분히 소명가능하나 - 대금을 자녀분에게 반환하기 전에 조사가 나온다면 이를 증여로 볼 확률이 높으므로 차용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1), 2( 부모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계좌를 - 통행 이체를 해야 하며, 향후 부모가 해당 자금을 다시 자녀 계좌로 입금을 하여 - 변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부모가 자녀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증여르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이후 자녀 명의 - 계좌에서 자금을 증식하는 것이 좋으며,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자금 거래는 자제하는 - 것이 좋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실제로 한달 내로 1억을 자녀 명의 계좌로 상환한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걱정이 되실 경우, 자녀와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