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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크레인) 미수금으로 내용증명 및 압류에 대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낼생각인데, 그로인해 제가 받는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사건내용을 기초로 상담을 받으신 후에 수임계약을 하시게 되면 이후 절차는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신다고 해서 불이익이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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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자료나 사건 경위를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소송이나 내용 증명 등 선임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