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기계(크레인) 미수금으로 내용증명 및 압류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받을 생각입니다.
건설기계(크레인) 미수금으로 내용증명 및 압류에 대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낼생각인데, 그로인해 제가 받는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사건내용을 기초로 상담을 받으신 후에 수임계약을 하시게 되면 이후 절차는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신다고 해서 불이익이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자료나 사건 경위를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소송이나 내용 증명 등 선임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