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제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번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하는데 찾아보니 변호사 선임까지 해야한다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금전적으로 부담이되는데 변호사 선임까지해야하나요? 아니면 굳이 안해도되거나 국선 변호사님을 선임해도 될까요?
2번 피해원금이 680만원이고 이걸 해결하기위해 대출받은 금액이 800만원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 금액을 적는다면 원금과 대출 받은금액정도 요구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분들이 보시기에 현실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일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