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정채권은 확정일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소멸시효 기간 안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등에 있어서는 인지대 비용 등이 들게 되며,
별도로 담보의 공탁이 필요하며, 채권에 따라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가 가능하거나 기타 현금 공탁이
필요한 경우로 있어서 각 채권의 종류에 따라 그 공탁금의 비율은 1/2부터 다 다르고 이행보증보험 공탁으로
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