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강제집행 할때 비용이요
신청하기전에 얼마정도의 비용이 듭니까??
너무 비싸면 하기 어렵잖아여ㅜㅜ
미리 알고 돈을 마련해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님 그냥 포기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ㅠㅠ
민사판결문 공소시효가 10년이라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정채권은 확정일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소멸시효 기간 안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등에 있어서는 인지대 비용 등이 들게 되며,
별도로 담보의 공탁이 필요하며, 채권에 따라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가 가능하거나 기타 현금 공탁이
필요한 경우로 있어서 각 채권의 종류에 따라 그 공탁금의 비율은 1/2부터 다 다르고 이행보증보험 공탁으로
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재산을 가압류 내지 압류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법률가에 맡기는지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민사판결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 220만원에서 330만원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