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숙련된바다꿩300
숙련된바다꿩30022.09.06

상가임대 계약기간 만료전 새임차인 구하는중입니다

올초에 상가임대를해서 1년계약을 맺었습니다.

내년 1월까지인데 그전에 건물주분께 재계약은 하지않을거라 말을하고 부동산과 당근마켓 부동산에 올려놨습니다.

제 임의로 새임차인을 구해서 계약을 하는경우 준비해야하는 자료같은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맺는 계약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임차인을 직접 구하셨다면 계약 관련해서는 뭘 할게 없어보이고

    새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권리를 받고 넘기시는거면 매출자료등은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새 임차인을 구하기전 임대인과 임대조건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에는 권리가 있으면 권리수수료와 중개보수를 확인해보시고 먼저 협의 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은 임대인이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가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임대인과 계약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을 10년까지 할 수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새임차인을 구하신다고 하니....

    그리고 새임차인을 직접 구해도 되는지 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셨나요?

    준비물이라 함은 계약관련 준비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에 맞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