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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발발이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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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보증금은 어떻게 보장 받을 수가 있나요?

주택이나 아파트 전세는 확정일자로 1순위를 보장받을수가 있잖아요.

일반상가는 전입신고도 안되는데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보증금들이 대체로 적고 또 월세가 있어서 확정일자를 많이들 안받지만

      상가도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받아서 순위보장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상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해당주소로 사업자등록증과 세무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를 할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으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소에서 확정일자를 교부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