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흡족한발발이71
주택이나 아파트 전세는 확정일자로 1순위를 보장받을수가 있잖아요.
일반상가는 전입신고도 안되는데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보증금들이 대체로 적고 또 월세가 있어서 확정일자를 많이들 안받지만
상가도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받아서 순위보장받을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상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해당주소로 사업자등록증과 세무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를 할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으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소에서 확정일자를 교부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