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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달팽이4
향기로운달팽이424.02.19

아파트 명의이전 문의 드립니다

1. 외삼촌 명의 아파트

(구입시 1.8억원 / 현재 1.7억원 예상)


2. 명의만 외삼촌으로하고 구입비용은 삼촌통장으로 나눠서 지급


3. 외삼촌은 2주택 (3억원이하)


이러한 경우에 저희 엄마가 아파트에대한 명의이전을 할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 무었이있으며, 세금을 제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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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취득세, 증여세, 법무

    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세금 및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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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증여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증여재산이 1.7억일 경우 증여세는 약 2,200만원 예상되며 증여 취득세는 약 68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