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임차권등기 후 관리비 , 재계약 가능
전세 재계약을 하려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임차권등기 명령 후 허그보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허그보험이 완료 될 때 까지 이 집에 있을 예정인데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지금 집주인 하고 무보증금으로 2년 재계약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제가 계속 살 수 있나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차권 등기를 경료 하고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나 보증금에 대해서 전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관리비 공제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증보험에 그 이행을 청구한 이상 계약에 대해선 이미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인이 함부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보험 이행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