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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치타79
작은치타7923.07.22

새 임대인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바뀌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도 나간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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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구입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후순위로 대출을 받을 경우인데 지금은 세입자가 1순위라 상관 없는데 나가실때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기때문에 방이 잘 안빠질수도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말씀은 드려보세요

    나갈때 이런경우가 발생 할수 있으므로 나가고 싶다고 그러면 어느쪽으로든 결론이 날겁니다

    잘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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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근저당이 등기된다고 이러한 사유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주택매매를 해도 이전 계약관계는 승계되고 유지되기때문에 후순위 근저당이 등기되어도 순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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