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인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바뀌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도 나간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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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구입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후순위로 대출을 받을 경우인데 지금은 세입자가 1순위라 상관 없는데 나가실때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기때문에 방이 잘 안빠질수도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말씀은 드려보세요
나갈때 이런경우가 발생 할수 있으므로 나가고 싶다고 그러면 어느쪽으로든 결론이 날겁니다
잘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근저당이 등기된다고 이러한 사유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주택매매를 해도 이전 계약관계는 승계되고 유지되기때문에 후순위 근저당이 등기되어도 순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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