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일지,차량유지비, 입사기준 관련해서요~
A직원이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된 건 8월이고, 법인 차량은 6월쯤 나왔습니다
A직원이 6월이 차량이 나온후로 계속 사용했었는데 이때 차량운행일지 적을때 그 사람은 어쨋든 8월이후 회사 소속직원으로 가입이 된거라 사용자를 그 사람 이름으로 적어야하는 건지 .. 아니면 차량유지비 처리를 어떻게 하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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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차량은 임직원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니8월 이후 입사한 직원의 경우에는 8월 이후부터 일지를 작성해야 맞는 것이고
그전에는 다른직원 이름으로 하셔도 됩니다.
꼭 한 사람이 한 차량에대해서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사람이 한 차량을 사용하더라도 한 운행일지에 작성을하시고 비고란에 사용자를 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무용차량은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이후부터 업무용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이후부터의 차량유지비를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