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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를 해달라고 해서 저에게 핸드폰을 줬는데 입금내역 알림이 뜨고 저도 아는 거래처 사람의 톡이 와서 이번달에는 명절이라 두둑히 넣었습니다..이런 내용의 톡이었습니다.그래서 제가 몰래 핸드폰을 뒤져 증거들을 찾았지만 이런 증거들로 고소를 하면 어차피 증거효력이 없을텐데 경찰에서 인지수사는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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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인지를 하더라도 해당 증거 수집 자체가 위법하다면 그 증거를 토대로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도 압수수색에 의하여야 하는데 발견하신 증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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