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의 다툼 합의금을 타인이 발설 했다면

전직장과 다툼이 있었고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a가 다툼이 있는걸 알고 직장내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대놓고 비방했고 .. 합의후 어떻게 알았는지 다른 직원에게 합의금 얼마에 합의했다 라고 발설했어요. 들은 사람이.. 얼마에 합의 했다면서요? 라고 저에게 연락 한 카톡이 있습니다. 이게 처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서상에 비밀유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는 민사상 계약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 금액은 통상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확보하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상대방의 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 당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설을 한 주체가 합의의 직접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선 체결하신 합의서의 문구를 면밀히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약 위반이 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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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합의금에 대해서 혹은 합의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 되기는 어려움이 있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 등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