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일용직 임금 명세서 작성 및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3일 단기)
1. 소득세와 고용보험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계산법이 알고싶어요.
2.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사이트 등)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의 소득세와 고용보험료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①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소득세) :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예시) 일당 2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5일 근무하는 경우, (200,000원-150,000원) x 0.06 x (1-0.55) = 1,350원
→ 원천징수세액 : 1,350원 x 5일 = 소득세 6,750원 (지방소득세 675원)
② 고용보험료 : 월 임금총액 x 0.8%(근로자 부담분)
(예시) 일당 2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5일 근무하는 경우, (200,000원 x 5일) x 0.008 = 8,000원
2.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지급명세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매월 신고납부하는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거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내용확인신고)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 일당이 187,000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넘는 일당을 지급받을 경우 (일당-150,000원)*2.7%한 금액이 소득세에 해당하며, 소득세에 10%를 곱한 금액이 지방소득세에 해당합니다.
2.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월보수*0.8%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3. 소득세의 신고는 사업주가 홈택스 사이트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사이트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2.소득세의 계산에 대하여는 세무/회계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소득세와 고용보험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계산법이 알고싶어요.
일당 15만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일당에서 0.8%과세입니다.
2.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사이트 등)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하시면 되며,
일당 15만원이상이라면 갑근세 신고는 별도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지급하는 일당에 0.8%를 곱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하루일당 - 150,000) x 6% x 4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2.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산재)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하시면 되고 소득세는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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