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의 소득세와 고용보험료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①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소득세) :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예시) 일당 2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5일 근무하는 경우, (200,000원-150,000원) x 0.06 x (1-0.55) = 1,350원
→ 원천징수세액 : 1,350원 x 5일 = 소득세 6,750원 (지방소득세 675원)
② 고용보험료 : 월 임금총액 x 0.8%(근로자 부담분)
(예시) 일당 2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5일 근무하는 경우, (200,000원 x 5일) x 0.008 = 8,000원
2.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지급명세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매월 신고납부하는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거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내용확인신고)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