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담보제공자가 받는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물상대위권입니다. 은행(근저당권자)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고 담보제공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채권을 회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협의 수령이 되지 않거나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등으로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채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 등)를 집행 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민사집행법 제273조), 다른 채권자가 이미 집행을 하고 있다면 그 절차에 편승하여 변제받는 배당 요구(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