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할 경우 해당 투자금액에 대한 가등기의 법적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위의 경우 만약 투자가 미래 일정시점에 가등기 목적물을 매입하여 직접 건물 이나 상가를 직접 건축을 하고자하는 한다면 투자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하여야할 내용은 무엇인지 이때 해당가등기의 법적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들어 질문하셔야 하며 막연히 법적인 효력이라고 하시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