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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숲제비160
호기로운숲제비16024.03.02

피시방 모니터 파손 손해배상 적정가는 어느정도인가요?

최근에 실수로 피시방 모니터를 파손해서 패널이 나가버려 사장님께 손해보상을 해드리려하는데

모델이 LG전자 울트라기어 32GK650F로

현재는 단정되었으며 2019년 기준 약 45만원정도였는데

현재 피시방 운영을 2019년부터 쭉 해오셨고 2024년 3월 현재까지 모니터 사용으로 인한 감가를 고려하면 얼마정도 손해배상을 하는게 맞는지 전문가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대형 체인점피시방의 경우 보험같은게 있다고 들었는데 아시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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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5년의 감가를 고려하면 20만원에서 협의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해당 PC방이 보험에 가입하였는가는 손해 배상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칙적으로 해당 제품의 중고가격을 기준을 배상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단종된 제품이고 이미 상당기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15~2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중고나라 등을 통해 비슷한 제품의 중고가격 시세를 확인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2. 보험여부는 일률적으로 확인은 불가하며, 해당 체인점 본사 등을 통해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종된 모니터의 경우에는 현재 거래되는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되며, 대형 pc방체인점은 파손에 대한 보험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내용이 일률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