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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0

2020년11월에퇴사한경우연말정산방법은 어떻게하나요?

2020년에 아르바이트를 몇건했는데. . 중간에 몇개월쉬기도하면서 그래서최종적으로는 11월에퇴사해서 지금 일하고있지않는상태인데. .

내년1ㅡ2월에도 무직이라는가정하에 내년연말정산기간에 남편이 연말정산할때 제를배우자공제에넣고 제명의의카드사용금액도 신용카드 공제금액으로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ㅅ세금관련해서는 문외한이라 기초적인부분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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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셨다면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근로소득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시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하실때 같이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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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연소득금액 100만원입니다.(총급여는 500까지 허용)

    질문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위 요건의 충족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의 경우에도 소득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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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연간 소득이 위의 금액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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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이 질문자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소득요건이 아래 1)이나 2)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하셨으므로 2)의 요건 충족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1)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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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 해 안에 재취업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올 해 안에 재취업을 하실 경우에는 새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에 근무하셨던 곳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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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 및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은 현재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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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알바인건비 신고를 일용직으로 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어도 됩니다. 일용직이 아닌, 사업소득자로 신고했다면

    소득금액에 따라 틀리며, 소득금액은 인건비로 수령한 금액(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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