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0년11월에퇴사한경우연말정산방법은 어떻게하나요?
2020년에 아르바이트를 몇건했는데. . 중간에 몇개월쉬기도하면서 그래서최종적으로는 11월에퇴사해서 지금 일하고있지않는상태인데. .
내년1ㅡ2월에도 무직이라는가정하에 내년연말정산기간에 남편이 연말정산할때 제를배우자공제에넣고 제명의의카드사용금액도 신용카드 공제금액으로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ㅅ세금관련해서는 문외한이라 기초적인부분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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