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다니면서 인신공격등의 언어폭력을 너무 많이 당해서 네이버 및 구글, 카카오맵 등에 제가 겪은 일을 쓰려고 합니다. 다만 고소를 당할 것이 우려되어 아직 못 쓰고 있습니다. 언어폭력이라 딱히 증거랄 것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리뷰를 남겼을 때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본인이 입증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기재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로 신고 당했을 때 사실임을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직접 이용하였던 자의 후기로서, 솔직한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비방의 주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