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후 차단했는데 재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해변가에서 저와 일행쪽으로 폭죽을 쐇고 제가 소리를 질러 하지말라고하며 시비가붙어 상대방2명이 저를폭행하고 지인들도 한명에게 폭행당했던 사건입니다 경찰서 형사과에가서 서로 합의의사를 물어 합의의사가 있다고했고 합의를 하며 형사가 합의의사가 있으면 자신이 말해주는대로 진술서를 작성해 특수폭행이아닌 단순폭행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합의를하며 지금 한번에 드릴 수 없으니 매달 말에 일정금액씩 납부하겠다고하며 지금 가진돈은 이거뿐이다 라며 가지고 있는 돈을 받은 후 매달 말에 입금하면 연락을 달라고했습니다
오늘 말일이라 연락해보니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했다는 수신음이 나와 당황스러워 질문 남깁니다 그때 당시 상해진단서, 병원기록등은 다 가지고있습니다 특수폭행 및 상해죄로 재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재고소가 안되나, 이 사건은 특수폭행 및 상해사건이기 때문에 이는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고소가 가능하며 경찰에서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를 해야하는 사안입니다. 더욱이 상대가 합의를 위반한 상황이기 떄문에 합의역시 무효가 되었다고 봐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및 상해죄로 재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단순폭행으로 정리되어 종결된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반려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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