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해변가에서 저와 일행쪽으로 폭죽을 쐇고 제가 소리를 질러 하지말라고하며 시비가붙어 상대방2명이 저를폭행하고 지인들도 한명에게 폭행당했던 사건입니다 경찰서 형사과에가서 서로 합의의사를 물어 합의의사가 있다고했고 합의를 하며 형사가 합의의사가 있으면 자신이 말해주는대로 진술서를 작성해 특수폭행이아닌 단순폭행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합의를하며 지금 한번에 드릴 수 없으니 매달 말에 일정금액씩 납부하겠다고하며 지금 가진돈은 이거뿐이다 라며 가지고 있는 돈을 받은 후 매달 말에 입금하면 연락을 달라고했습니다
오늘 말일이라 연락해보니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했다는 수신음이 나와 당황스러워 질문 남깁니다 그때 당시 상해진단서, 병원기록등은 다 가지고있습니다 특수폭행 및 상해죄로 재고소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