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인가요?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술을 마시다 제 지인과 말로 시비가 붙어서 제가 그만하시고 가시라고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 지인과 얘기하겠다고 저에게 비켜 달라고 터치가 있으셔서 제가 밀어서 넘어진 쪽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상황은 경찰이 와서 서로 사과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 쌍방폭행인가요? )
그 이후에 넘어진 쪽에서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뼈에 골절이 생겼습니다. 진단서는 아직 병원에서 주지않아서 받지 못했습니다. 상해폭행으로 신고는 안하였고. 개인으로 연락이 와서 개인 합의로 보자 라고 하는데.
(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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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켜 달라고 터치가 있으셔서"라는 부분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면 쌍방폭행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쌍방폭행사안에서의 합의는 보통 피해가 큰 쪽이 적은 쪽에 돈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