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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잠자리194
건장한잠자리19420.12.13

계정 계정 거래 사기 보상은 누구한테 받나요 ?

롤 계정 하나에 주인이 1대 2대 3대가 있는데 제가 3대주인입니다 하지만 몇일전 로그인이 안되서 1대주한테 연락 하려고 하니 1대주의 전번은 당분간 연락할수 없다 뜨며 사이트 탈퇴해서 아 .. 이건 회수당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때

1. 1대주인은 2대주인한테 18만원에 2대주인은 3대주인인 글쓴이한테 45만원에 판매했는데 회수가 당해서 로그인이 안되니 3대주인은 2대주인한테 환불 요청 하는게 맞지 않나요 ?

2. 2대주인은 자신은 회수를 하지않았고 판매할때 회수당할시 내가 책임진다는 문구를 적지 않았으니 배상 해줄 의무는 없다는데 맞나요 ?

3. 제가 구매당시에 판매자는 2대주인이고 그때는 2대주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 3대주한테 환불을 해주고 2대주가 1대주를 신고해서 돈을 받는 절차가 맞지 않나요 ?

4. 2대주가 자신이 1대주랑 거래한 증거자료를 줄테니 3대주보고 1대주를 신고하라는데 직접적으로 거래한건 2대주니 2대주가 1대주를 신고할 순 있어도 3대주는 1대주를 신고 못하지 않아요 ?

5. 만약 2대주가 3대주한테 배상 해주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

6. 신고가 가능하다면 그 사유에 관련된 법은 뭔가요 ?

7. 누가 회수를 했던 간에 현 소유자 3대주가 로그인이 안되면 거래했던 판매자가 환불 해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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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아닙니다. 2대주인 역시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3. 3대주가 1대주를 신고하여 1대주와 2대주에게 동시에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4. 신고가 가능합니다.

    5. 배상유무와 별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6.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7.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으나, 1대주의 회수에 따른 책임은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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