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나요?
제가 7월 29일 중고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중고로 냉장고 3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비용은 대당18만원씩 54만원 입니다.
판매자는 중고 냉장고를 전문적으로 파시는 업자였습니다.
판매하시는 곳은 파주였고 저는 청주에 있어 청주까지
용달화물을 이용해 구입을 했습니다.
이때 용달화물비는 19만원이였고 제가 부담했습니다.
판매자님께서 신경써서 보내주신다고 해서 제가 믿고 산것이
잘못이였습니다.
물건을 받아보니 상태가 너무 좋지않았습니다.
그래도 새제품의 반 가격이니 참고 쓰려고 했으나 냉장고 상태가
너무
좋지않아 이대론 안되겠다 생각하여
반품을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저는 판매자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판단이 서툴렀다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좋지않아 반품을 해야겠다. 했더니
판매자님께선 어짢은 말로 알겠다했습니다.
그래서 전 또 다시 용달을불러 13만원 주고 다시 판매자님 매장으로
냉장고 3대를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환불을 안해주고있으며,
통화를 하니까 이동하면서 냉장고의 패인트가 벗겨졌다며
다시 도색을 해야한다 하며 냉장고 한대당 5만원씩 차감 후
환불을 해주겠다 합니다.
전 사정좀 봐줘라 왕복 용달비도 제가 다냈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데
어떻게 대당5만원이나 깍을수가있냐
했더니
자기도 어쩔수없다 원래 반품도 안받아주는건데
제가 사정해서 반품도 받아주는거라며
지금 바쁘니 전화 끊으라 하시곤
지금까지 연락도 없으시고 환불도 안해주고있습니다.
저는 참을 만큼 참았고 좋은 말로 사정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 조치를 치하지 않은것에 대해
가능하다면 법적 대응을 하려합니다.
중고상품은 소비자보호를 받을수 없나요?
제가 환불을 받을수는 있나요??
또 이동간에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에 대해 5만원씩 차감한다는
것 또한 가능한 일인가요?
참고로 용달에 냉장고를 실어 보낼때 제눈으로 페인트 벗겨진결 확인 못했지만 판매자님께선 사진을 찍어 저에게 이만큼 페인트가 벗겨졌다 합니다.
사실 페인트가 부분 적으로 벗겨진것도 이해가지 않지만 판매자님께서 사진을 찍으며 이렇다고 하시니 저는 판매자님께서 고의로했는지 어쩐지는 알수는 없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법적인 대응을 하기위해 어떤절차를 치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의 대상은 아니나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서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 금액의 정도를 고려하면 민사소송 등의 절차는 실익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 각 5만원의 차감 이후에 돌려 받으시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 비교하여 소 제기 여부 등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