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형사고발을 해서 2명에게 즉결심판 처분이 났습니다. 거의 명예훼손이라고도 할 만큼의 발언이였지만 모욕죄로만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얘네엄마 강간당함 등등의 발언)
이들의 모욕 수위가 강하고(심한 성적인 패드립) 제게 사과도 안하며, 오히려 거짓말과 역고소를 하겠다며 기만을 했는데 경찰은 이들이 10대에 비슷한 전과 초범인점을 감안하여즉결심판 처분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등으로 정신병원 진료만 3번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고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감조 안잡히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차근차근 알려주실 수 있는지..
형사소송 결과만 보고 가볍게 판단할 것 같은데 탄원서도 제출해도 되는지.. 그리고 얼마정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