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재산조회를 몰래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소장 제출 전에, 가압류부터 하라고 들었는데... 가압류하려면 상대방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재빨리 재산 은닉할 수 있어서..... 소송 전에, 몰래 재산조회를 하고 싶습니다.
소송 없이도 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님 법원에 소송을 해야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 재산분할 또는 대여금 청구 소송 진행 전에, 상대방 몰래 재산조회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