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소송 가압류신청 방법과 요령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약속된 대금결제일이 한달이 지나 가압류를 걸고자 나홀로소송 생각중입니다.
문제는 가압류신청시 상대방 신원을 알아야 상대재산도 파악되던데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이 되는데 상대방 몰래 신원과 재산을 파악할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는 갖고있으며, 제가 아는건 법인사업장 사업자번호 상대방(대표)이름과 전화번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조차모르는 상황이라면 가압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사실조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을 수는 잇으나, 기재된 내용상 투망식 조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법원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소부터 진행하거나,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