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부터 3월 말일까지 계약해도 상용고용보험인가요
3월1일이 삼일절이라
고용계약을 3월2일부터 3월 말일까지 하고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다면
상용직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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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별도로 일용직으로 근로계약 하기로 약정한바 없다면 통상의 근로조건에 따라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월 2일부터 말일까지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용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개월 미만이므로 일용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