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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칠면조14121.12.08

태아보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전문가 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문의 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태아보험을 가입 했습니다. 당시 아는 지인 설계사분에게 추천 받아 전화를 통해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고지의무사항에 대해 잘 아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문의주시는 내용에 대해 성실히 사실대로 답변을 하였고, 보험 가입이 완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2일 저희 둘째 아기가 급성 간부전으로 인한 간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진행 하였고, 보험사측에서는 태아가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에 속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하여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오늘 통보 하였습니다. 정확한 태아검사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조사를 해야해서, 계약 시점과 기형아 검사 날짜등을 봐야하겠지만, 당시 저희 부부가 고지의무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저희가 이미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에 해당된다는 병원측 기록 이후 시점에 태아보험 가입이 진행되었다는 가정하에 글을 이어가겠습니다.

계약자인 제 입장에서 본 건에 항소를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해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지방해 (또는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없었던 이유)

우선, 당시 기억을 떠올려보면, 전화 통화를 통해 보험 가입이 진행 되었고, 저희 부부는 당시 지인분께서 시키는 대로 앱 상의 질문들을 기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이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지도 몰랐을 뿐더러, 안내 해주시는 대로 질문들을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설계사님이 저희에게 고지의무사항에 대해 잘 설명해주시지 않았고, 설계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했던 것이 고지방해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하며, 만약 설계사님께서 서면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시는 경우, 설계사님께는 어떠한 불이익이 가는 지도 궁금합니다.

2. 후 고지 및 의사 소견서 추가 제출

현재 보험사측에서는 본 청구건과 고지위반사실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은 가능하나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운증후군 정상 검사결과는 2020년 10월 30일 경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전검사를 진행하였던 담당의에게 소견서를 받아, 다운증후군 고 위험군 해당이, 실제 태아의 기형아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산모의 나이로 인한 검사결과 등 계약자로 하여금 기형아 출산의 가능성을 매우 낮음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득하여 보험사측에게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런지요? (또는 여기서 시도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나요?)

3. 현재의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측 손해사정사이시고, 여기서 다른 손해사정사 고용을 통해 봄 사건을 다시 짚어보는 것이 유익할 지고 문의 드립니다.

4. 그 외에 기타 계약자의 입장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다른 방안들에 대해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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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시면 일이 수월하게 풀릴거라는건 맞습니다. 첫번째로 질문자님 내용 그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십시오 부당하다는 식으로 솔직하게 전부다 하소연 하시면 됩니다 보통 금융감독원에 접수하시면 대부분 보험 유지가 됩니다 여기서 불가하다면 손해사정사 고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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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기형아 검사 후 가입이 진행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설계사가 뱃속의 태아가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형사 검사결과지를 설계사에게 줬었다거나 고위험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렸었다는 등의 증거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보험사에 해지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고지위반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고용해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고지방해입증을 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알릴의무 ( 고지사항 )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짓으로 가입을 했을 경우 가입 후 3년이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심각하면 고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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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심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둘째아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자녀분께서 쌍둥이신가요?

    다태아가 아닌 단태아이고.

    인공수정,시험관,배란유도 등이 시행되지 않은 자연임신일 경우이셨다면

    회사마다 태아보험 인수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단태아, 자연임신일 경우 서류확인이 없이 모성질병 확인만으로 인수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쌍둥이 임신인 경우 자연임신이더라도.

    기형아 검사결과지, 정밀초음파검사 결과지 산부인과 진료기록 및 소견서 등을 제출 후 인수심사 통해 가입진행을 하셔야합니다.

    담당 설계사가 이런 인수기준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가입하셨던 상품의 해당 시점 태아보험 인수기준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모성질병 고지의무 외에 위 안내드린 인수심사 절차 안내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프로필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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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보험 가입 시점과 다운증후군등 기형아 검사 시점이 중요합니다.

    검사 이후 보험 가입을 했다면 다운증후군 위험군에 대한 고지을 하여야 하며 미 고지시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맞습니다.

    고지 방해 부분은 해당 설계사가 고위험군임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못하게 한것이 아니라면 가입시 서류에 서명(앱 상으로)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지 방해는 아니며 설령 방해가 있었더라도 입증하지는 못할 것 입니다.

    만약 설계사에게 고위험군임을 알렸고 이에 대한 고지 방해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의 소견은 무의미 하며 의료진 소견과 고지의무 이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가입시점이 검사 이전인 경우만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검사 이후인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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