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태아보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전문가 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문의 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태아보험을 가입 했습니다. 당시 아는 지인 설계사분에게 추천 받아 전화를 통해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고지의무사항에 대해 잘 아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문의주시는 내용에 대해 성실히 사실대로 답변을 하였고, 보험 가입이 완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2일 저희 둘째 아기가 급성 간부전으로 인한 간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진행 하였고, 보험사측에서는 태아가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에 속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하여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오늘 통보 하였습니다. 정확한 태아검사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조사를 해야해서, 계약 시점과 기형아 검사 날짜등을 봐야하겠지만, 당시 저희 부부가 고지의무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저희가 이미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에 해당된다는 병원측 기록 이후 시점에 태아보험 가입이 진행되었다는 가정하에 글을 이어가겠습니다.
계약자인 제 입장에서 본 건에 항소를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해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지방해 (또는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없었던 이유)
우선, 당시 기억을 떠올려보면, 전화 통화를 통해 보험 가입이 진행 되었고, 저희 부부는 당시 지인분께서 시키는 대로 앱 상의 질문들을 기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이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지도 몰랐을 뿐더러, 안내 해주시는 대로 질문들을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설계사님이 저희에게 고지의무사항에 대해 잘 설명해주시지 않았고, 설계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했던 것이 고지방해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하며, 만약 설계사님께서 서면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시는 경우, 설계사님께는 어떠한 불이익이 가는 지도 궁금합니다.
2. 후 고지 및 의사 소견서 추가 제출
현재 보험사측에서는 본 청구건과 고지위반사실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은 가능하나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운증후군 정상 검사결과는 2020년 10월 30일 경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전검사를 진행하였던 담당의에게 소견서를 받아, 다운증후군 고 위험군 해당이, 실제 태아의 기형아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산모의 나이로 인한 검사결과 등 계약자로 하여금 기형아 출산의 가능성을 매우 낮음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득하여 보험사측에게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런지요? (또는 여기서 시도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나요?)
3. 현재의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측 손해사정사이시고, 여기서 다른 손해사정사 고용을 통해 봄 사건을 다시 짚어보는 것이 유익할 지고 문의 드립니다.
4. 그 외에 기타 계약자의 입장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다른 방안들에 대해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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