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 사진(뒷모습) 과 강아지 사진을 엘베에 개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아지와 함께 있는 저의 뒷모습 사진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에서 발췌/출력하여 엘베와 현관 등에 동의없이 게시하였습니다. 뒷모습으로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머리 길이, 옷, 체격 등으로 저 임이 식별 가능합니다 (새벽 1시경 엘레베이터에 강아지 목줄 없이 탔고 cctv 캡처된 사람을 아는 사람은 신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아지 목줄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나온다면 처벌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저는 아파트를 개인정보침해 로 소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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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모습만으로 누군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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