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개 물었을때 주인 인적사항 확인 차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에서 다른 진돗개가 저희 집 강아지를 두번 물고 흔들어서 저희 강아지는 뼈 골절, 척추 손상, 내부 복벽 손상 등 큰 상처를 입었는데요.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다른 개 주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채 도망쳤습니다.
경비원께 확인해보니 해당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계셨고, cctv 로 찍힌 정황까지 확인했는데요.
내일 경비원 주장 녹취, cctv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주인은 진돗개 2마리와 저희 아파트에서 자주 보이는 사람은 맞지만, 아파트 주민인지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관련해서 인적사항 확인 차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가 가능할까요?
경찰 조사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확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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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 분명치 않으나,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관은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cctv 영상확인, 주변자들의 탐문수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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